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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409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윤영덕의원등12인
대표발의
윤영덕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광주 동구남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2-24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0 · 열린민주당 1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정년 전에 임기가 끝나는 교장ㆍ원장이 교사로 근무할 것을 희망하는 경우 교사로 임용되어 원로교사로서 우대 조치를 받고 있음. 하지만 이들 원로교사들에 대해 별도 사무실 제공, 과도한 수업 시수 경감 등의 우대 조치를 제공함에 따라 교원들 사이에서 갈등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고 있으며, 이러한 우대 조치는 불공정한 것으로 보임. 이에 교원들 사이에서 갈등을 일으키고 있으며 불공정한 것으로 보이는 원로교사에 대한 의무적 우대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2제7항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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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