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095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철민의원등13인
- 선거구
- 경기 안산시상록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6-22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교육공무원의 연수에 필요한 교재비 지원과 관련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연수에 필요한 교재비 지원 등에 대한 시ㆍ도의 탄력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8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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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