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849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경희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3-03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최근 신기술 분야(AIㆍ바이오헬스케어 등)의 전문인력 양성 및 연구역량 증대를 위해 우수한 외국대학 교원을 국내로 초빙하고자 하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또한 코로나19 이후 원격교육 확산에 기반하여 교원 등 대학 간 자원 공유 가능성 및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대됨. 이에 외국대학 교원의 국내대학 전임교원 겸직을 허용하는 특례를 신설하여 국내대학의 교육ㆍ연구 역량을 증대시키고 고등교육 질 제고에 기여하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외국대학 교원이 「국가공무원법」 제64조의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에도 불구하고 국내대학의 전임교원을 겸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9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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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