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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139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경희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정경희미래통합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03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미래통합당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자율학교에서 공모로 교장을 선발하여 임용하는 경우, 3년 이상의 교육기관 종사경력 또는 15년 이상의 교원 경력만 있으면 공모 교장이 될 수 있음. 이에 학교 관리직으로서의 자질을 검증받지 않은 사람도 공모 교장으로 임용될 수 있어 관리자로서의 능력이나 리더십이 부족한 사람이 교장이 될 수 있고 학교 경영의 질이 보장될 수 없다는 비판이 있음. 한편, 현행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교장ㆍ원장은 한 번만 중임할 수 있으나 공모 교장ㆍ원장의 재직 횟수는 이에 포함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자율학교 교장의 공모 자격을 교감자격증 소지자로 강화하여 관리자의 능력을 검증받은 사람이 교장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하며, 공모 교장ㆍ원장으로서의 재직 횟수도 교장ㆍ원장의 중임 제한 횟수에 포함하여 공모 교장ㆍ원장과 그렇지 않은 교장ㆍ원장 간의 형평성을 맞추려는 것임(안 제29조의2제3항 및 제29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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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