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139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경희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7-03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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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자율학교에서 공모로 교장을 선발하여 임용하는 경우, 3년 이상의 교육기관 종사경력 또는 15년 이상의 교원 경력만 있으면 공모 교장이 될 수 있음. 이에 학교 관리직으로서의 자질을 검증받지 않은 사람도 공모 교장으로 임용될 수 있어 관리자로서의 능력이나 리더십이 부족한 사람이 교장이 될 수 있고 학교 경영의 질이 보장될 수 없다는 비판이 있음. 한편, 현행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교장ㆍ원장은 한 번만 중임할 수 있으나 공모 교장ㆍ원장의 재직 횟수는 이에 포함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자율학교 교장의 공모 자격을 교감자격증 소지자로 강화하여 관리자의 능력을 검증받은 사람이 교장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하며, 공모 교장ㆍ원장으로서의 재직 횟수도 교장ㆍ원장의 중임 제한 횟수에 포함하여 공모 교장ㆍ원장과 그렇지 않은 교장ㆍ원장 간의 형평성을 맞추려는 것임(안 제29조의2제3항 및 제29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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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