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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022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윤후덕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윤후덕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파주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05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원의 결격사유 중 중한 사유로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 행위를 하여 파면ㆍ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경우로 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어린이집 및 교육기관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 등을 고려하면 높은 인성과 도덕적 수준이 요구되는 교원 특성상 아동학대도 중한 결격사유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이에 「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하여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를 교육공무원의 결격사유로 확대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에게 보다 안전하고 건전한 교육적 환경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4제4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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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