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987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경희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2-07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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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은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사용자에 해당되는 기관의 장과 교섭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예외 사항으로 법령 등에 따른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임용권의 행사 등 그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와 달리 현행법은 그 예외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학생과 학부모의 권리가 침해될 여지가 있으므로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예외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예를 들어, 학생의 평가와 관련된 내용은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임에도 교원의 근무조건과 후생복지와 관련된 사항이라고 넓게 해석하여 교섭이 이루어지는 경우 학생과 학부모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음. 따라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교육자치단체가 그 권한으로 행하는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임용권의 행사 등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노동조합의 교섭과 단체협약 체결의 대상이 될 수 없도록 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 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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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