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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591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수진의원등10인
대표발의
이수진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1-30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2-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열린민주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ILO 핵심협약인 결사의 자유 원칙에 따라 교원노조의 가입 범위를 재직 중인 교원뿐만 아니라, 교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였던 사람으로서 노동조합 규약으로 정하는 사람도 교원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의2 신설). 공무원의 경우 임용권자의 동의를 받아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임용권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어 법리 해석상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교원도 임용권자가 동의하는 경우 노동조합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1항) 민간부문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노조의 전임자에 대해 근로시간 면제 제도를 두고 있는 데 반해, 교원은 노동조합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동안에는 어떠한 업무를 하더라도 보수를 받을 수 없어 교원의 노동권이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받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교원 노동조합에도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임용권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임자에 대해 근로시간 면제 제도를 두어 교섭 및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ㆍ관리 등의 업무를 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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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