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591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수진의원등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1-30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2-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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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ILO 핵심협약인 결사의 자유 원칙에 따라 교원노조의 가입 범위를 재직 중인 교원뿐만 아니라, 교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였던 사람으로서 노동조합 규약으로 정하는 사람도 교원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의2 신설). 공무원의 경우 임용권자의 동의를 받아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임용권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어 법리 해석상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교원도 임용권자가 동의하는 경우 노동조합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1항) 민간부문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노조의 전임자에 대해 근로시간 면제 제도를 두고 있는 데 반해, 교원은 노동조합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동안에는 어떠한 업무를 하더라도 보수를 받을 수 없어 교원의 노동권이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받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교원 노동조합에도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임용권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임자에 대해 근로시간 면제 제도를 두어 교섭 및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ㆍ관리 등의 업무를 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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