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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444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윤미향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윤미향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0-07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2-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ILO 핵심협약인 결사의 자유의 원칙에 따라 교원노조의 가입 범위를 재직 중인 교원뿐만 아니라, 교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였던 사람으로서 노동조합 규약으로 정하는 사람도 교원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현행 교원노조법 제5조는 교원노조의 전임자 인정을 허가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교원노조법 제5조의 ‘허가’라는 표현은 전임발령에 병행하여 행해지는 국공립교원의 휴직 절차에 따른 표현에 불과하며, 만일 문언 그대로 교원노조 전임자 인정을 허가사항으로 취급할 경우 노동조합의 자주성에 정면으로 반하게 됨. 따라서 ‘허가’를 ‘동의’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노조전임자에 대한 휴직명령제도는 교육공무원법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어 중복된 규정에 대한 삭제가 필요함. 현행법 제13조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시 교원소청심사청구를 제한하고 있으나, 공무원노조법에서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시 공무원소청심사청구를 제한하지 않으므로 교원에만 제한을 두는 것은 삭제가 필요함. 주요내용 가. 교원노조법의 적용범위를 재직 중인 교원뿐만 아니라, 교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였던 사람으로서 노동조합 규약으로 정하는 사람도 포함함(안 제4조의2 신설). 나. 교원노조의 전임자를 공무원노조법과 동일하게 임용권자의 ‘동의’를 받아 노동조합의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1항). 다. 노조전임자의 휴직명령제도를 삭제함(안 제5조제2항 삭제). 라. 노조법 제81조제1호 및 제5호에 따른 행위로 교원이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을 받은 것을 이유로 해당 교원 또는 노동조합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청구를 할 수 없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도록 함(안 제13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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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