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군 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805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송갑석의원 등 25인
- 선거구
- 광주 서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1-02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4-13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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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광주 군 공항은 개항 당시 외곽에 위치하였으나 도시 팽창으로 인해 도심 한 가운데 자리하게 되면서 소음발생과 고도제한으로 주민의 생활권이 침해되고 국방부의 소음피해 보상액으로 인한 국가 재정부담 등 국가적ㆍ사회적 낭비와 갈등이 지속되었음.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군 공항 이전과 함께 종전부지를 인근 지역과 연계하여 신성장 거점으로 개발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군 공항이 국가 중요 국방시설이고 이전에는 막대한 재원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특성과 아울러 광주 민간공항의 무안국제공항 이전에 따른 군 공항만의 이전이 불가피한 광주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국가 주도의 광주 군 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나아가 광주광역시ㆍ전라남도의 주요 도시와 신 군 공항을 연계하는 도로ㆍ철도 등 교통망을 확충하고 인근 배후도시 및 첨단산업단지를 개발하고 조성하여 광주광역시?전라남도 지역의 미래 발전과 성장의 계기를 마련하는 한편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 및 지방 경쟁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신 군 공항 건설을 포함한 군 공항 이전사업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 공항 연계 산업단지와 교통망 구축 등 군 공항 이전에 필요한 계획수립, 추진절차, 사업시행, 소요재원의 조달, 국가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개발사업에 필요한 특례 및 규제 완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과 종전부지 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을 국가주도로 원활하게 추진하고, 이전지역 및 종전부지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지원과 종전부지 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나. 군 공항 이전과 함께 신 군 공항을 연계하는 교통망 확충 및 인근 배후도시와 첨단산업단지를 개발ㆍ조성하는 한편 종전부지의 신성장 거점도시 조성을 기본방향으로 함(안 제3조).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 군 공항 건설, 이전지역 지원 및 종전부지 개발 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하며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안 제4조). 라. 군 공항 이전사업 방식은 기부 및 양여의 특례에 따라 신 군 공항을 건설하되 초과한 비용은 국고의 부담으로 하며 이전지역에 대한 지원계획을 국방부장관 및 종전부지지자체장이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함(안 제11조 등). 마. 국가는 사업시행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이전 및 지원사업, 종전부지 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재정자금을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재정 지원 시 군 공항 관련 철도, 도로 등 교통시설, 이주단지 등 신도시의 조성, 산업단지 조성, 종전부지 개발 등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도록 명시하고 정부 재원의 선제적 투입이 필요할 경우 종전부지 개발사업 실시계획 이전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 등). 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전사업, 종전부지 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조세감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그 밖의 특례 등을 줄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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