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276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태흠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충남 보령시서천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8-06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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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광산 및 광업시설로부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광해방지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 목적을 위해 제한적으로 대상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따라 광해방지사업자는 가행광산·휴지광산 및 폐광산의 광해방지시설의 설치, 관리 및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토지나 건물 등을 수용할 수 있음. 하지만 토양오염 개량사업이나 오염토양의 정화 또는 복원사업에서는 수용을 할 수 없어 형평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광해방지사업자가 토양오염의 개량, 오염토양의 정화 또는 복원사업의 경우에도 토지 또는 건물 등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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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