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1434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2-01-10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2-01-11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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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의 제안이유 현행 법령상 신고는 행정청의 ‘수리가 필요 없는 신고’와 ‘수리가 필요한 신고’로 구분되는데, 법령상 동일한 표현이 사용됨에 따라 이를 구분하기가 쉽지 않음. 그 결과 행정청의 자의적 법령해석, 처리지연, 부당한 접수거부 등 소극적·비정상적 업무처리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으며, 정부는 양자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등 신고제 합리화를 위한 법령 정비작업을 추진하고 있음. 이에 투명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를 유도하고 민원 처리 완료 시점에 대한 국민들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행정청의 신고를 일정 요건에 따라 ①수리가 필요 없는 신고, ②수리가 필요한 신고로 명확히 구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광업시설 설치공사신고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도록 하여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확히 함(안 제8조제3항 신설). 나. 광산안전관리직원 선임 등 신고는 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흠이 없고, 법령 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된 것으로 보아 수리가 필요 없는 신고임을 명확히 함(안 제13조제6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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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