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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2478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태호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정태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관악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9-26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12-21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덤핑방지관세에 관한 규정을 두어 외국의 물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이하 “덤핑”이라 함)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국내산업의 발전이 실질적으로 지연된 경우로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그 물품과 공급자 또는 공급국을 지정하여 해당 물품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에 해당하는 물품에 사소한 변경을 가하여 덤핑방지관세를 회피하는, 이른바 “우회덤핑”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예컨대,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인 중국산 활엽수 합판에 외피를 침엽수로 변경하여 수입하거나,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인 중국산 H형강(대형 구조물의 골조나 토목공사에 널리 사용되는, 단면이 H형인 봉 모양의 압연재)에 마구리판(H형강 양 끝에 덧대는 판)을 용접하여 기타 철구조물로 수입하는 등의 사례가 있음. 이와 같은 사례의 경우 피해 업체 등의 신규 덤핑조사 신청을 통하여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데, 통상 1년 이상 장기간의 조사기간과 많은 비용이 소요됨에 따라 신청 업체가 경제적 부담을 지게 되고 국내산업의 피해에 적시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는 물품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를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사소한 변경을 가한 경우 그 변경을 가한 물품을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대상에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하고 덤핑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1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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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