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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607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성호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정성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양주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6-21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2-09-07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법」상 관세 과세가격을 결정할 때 외국통화로 표시된 가격을 원화로 환산하는 경우 외국환매도율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외국환매도율은 은행이 고객에게 외화를 판매할 때 적용하는 환율로서 환전마진(수수료)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기준환율보다 높게 설정되어 있음. 환전 시 통상적으로 환율우대를 적용받는 점, 수입업체가 기 보유하던 외화예금으로 결제할 수 있다는 점, 수입대금 원화결제가 일부 이루어진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외국환매도율을 적용하는 경우 기업이 실제 부담한 금액보다 과세가격이 과대평가될 수 있음. 한편 개별세법 중 「관세법」만 유일하게 외국환매도율을 사용하고 있으며, 다른 세법에서는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고 있음. 미국, EU, 중국, 일본 등 해외 주요국 또한 과세환율로 기준환율을 사용하고 있음. 이에 외화환산을 위한 환율 적용 시 ‘외국환매도율’을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변경하여 수입물품의 가치를 적절히 반영하고자 함(안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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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