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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5816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예지의원 등 16인
대표발의
김예지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6-07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6인 · 국민의힘 14 · 더불어민주당 2

나머지 4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으로 종교용품, 자선용품, 장애인용품 등을 규정하면서, 그 중 면세가 되는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지체장애인 등(이하 “장애인”이라 함)을 위한 용도로 특수하게 제작되거나 제조된 물품에 대하여는 세부면세대상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면세제도는 수입된 물품이 장애인을 위하여 특수하게 제작되거나 제조된 것일지라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만 관세가 면제되고 있으며, 특히 장애인이 스포츠에 참여하기 위한 장애인 운동보조기구 등은 기획재정부령에 별도로 규정된 바가 없다는 이유로 면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음. 이에 장애인이 장애인스포츠, 생활스포츠, 전문스포츠 등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기 위한 용도로 특수하게 제작되거나 제조된 수입물품도 관세의 면제대상에 포함되도록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장애인들의 스포츠 활동 참여를 독려하려는 것임(안 제91조제4호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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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