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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3345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배준영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배준영국민의힘
선거구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1-17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국민의힘 12 · 더불어민주당 1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항공기 또는 반도체 제조용 장비를 제조ㆍ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부분품 및 원재료에 대해서 관세를 면제(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항공기를 제조ㆍ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부분품 및 원재료도 면제)하고, 중소기업 이외의 자가 항공기를 제조ㆍ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부분품 및 원재료에 대해서는 관세를 감면하되, 단계적으로 그 감면율을 축소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장기화로 항공정비업계의 경제적 침체가 계속되고 있고, 우리나라의 여객ㆍ비행편수에 비해 항공정비업계의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하여 관련 국부유출이 연간 1조 4천억원에 달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해당 관세 감면을 계속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중소기업 이외의 자가 항공기를 제조ㆍ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부분품 및 원재료에 대한 관세를 2026년까지 면제하고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감면율을 조정하도록 함으로써 항공정비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89조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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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