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334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배준영의원 등 13인
- 선거구
-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1-17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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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항공기 또는 반도체 제조용 장비를 제조ㆍ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부분품 및 원재료에 대해서 관세를 면제(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항공기를 제조ㆍ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부분품 및 원재료도 면제)하고, 중소기업 이외의 자가 항공기를 제조ㆍ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부분품 및 원재료에 대해서는 관세를 감면하되, 단계적으로 그 감면율을 축소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장기화로 항공정비업계의 경제적 침체가 계속되고 있고, 우리나라의 여객ㆍ비행편수에 비해 항공정비업계의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하여 관련 국부유출이 연간 1조 4천억원에 달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해당 관세 감면을 계속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중소기업 이외의 자가 항공기를 제조ㆍ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부분품 및 원재료에 대한 관세를 2026년까지 면제하고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감면율을 조정하도록 함으로써 항공정비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89조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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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