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283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송재호의원 등 12인
- 선거구
- 제주 제주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0-13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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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번식용 소, 돼지, 닭 등의 경우 관세를 무세로 하여 과세를 하지 않고 있고, 이를 근거로 하여 부가가치세 또한 면제하고 있지만 번식용 말의 경우에는 농가 사육용으로 수입할 때에만 무관세를 적용하고 그 외에는 8%의 관세가 부과됨에 따라 이와 연계된 부가가치세 또한 면제를 받지 못하고 10%의 세금이 부과되고 있음. 하지만 최근 주요 종마수입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하여 대부분의 종마가 관세를 부과할 때 영세율을 적용받고 있어 사실상 무관세로 수입되고 있음에도 현행법에는 이와 관련된 규정이 미비되어 농가 사육용을 제외한 번식용 말에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부과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규정 마련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번식용 말에 대한 무관세를 농가 사육용이나 기타의 구분 없이 모두 적용하고 이와 연계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며 나아가 말을 사육하는 농가의 비용부담 완화와 축산업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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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