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035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성호의원 등 14인
- 선거구
- 경기 양주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5-25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12-02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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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관세를 납부한 해외직구 물품을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반품할 때 수출신고를 완료한 경우에만 관세 환급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최근 해외직구가 증가함에 따라 납세자 편의를 위해 미화 1,000달러 이하의 물품을 반품하는 경우 수출신고가 없더라도 반품 확인서류 제출만으로 환급을 인정하고 있음. 그러나 별도 지침 없이 내부 공문만으로 시행하는 등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수출신고 생략 범위 또한 협소한 실정임. 한편 기내 또는 선상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품을 반품하는 경우 일반 면세점과는 달리 관세 환급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어 환급이 불가함. 이에 FOB 200만원 이하 물품 반품 시 수출신고 없이 반품 확인서류 제출로 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기내 또는 선상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품 반품 시 관세 환급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납세자 편의를 증진하고 조세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10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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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