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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3956 · 제21대 국회

제안자
도종환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도종환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북 청주시흥덕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9-16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학교, 공공의료기관, 박물관 등이 기관에서 학술연구용이나 교육용 등으로 사용할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관세를 일정 비율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문학진흥법」에 따른 문학관 역시 박물관처럼 학술연구용이나 교육용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물품을 수입하고 있는 바, 문학 진흥을 위한 사업 및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해당 용도의 물품에 대한 관세 감면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문학관에서 학술연구용·교육용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을 관세 감면 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90조제1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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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