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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21669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예지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예지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4-26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4-02-01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여행 기회를 확대하고 관광 활동을 장려ㆍ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함.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2015년부터 ‘열린관광지’를 선정하여 접근성을 개선하고 편의시설을 구축하는 등 장애인, 고령자, 영유아가족 등이 관광지를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각종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2020년 국민여행조사’에 따르면 15세 이상 국민의 86%가 국내여행 경험이 있으며, 한 해 평균 다섯 번의 여행을 가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일년 간 한 번도 여행을 간 적이 없는 장애인은 7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정부의 관광정책의 효과가 미미하고 보다 적극적인 지원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장애인의 관광 활동을 장려ㆍ지원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마련을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3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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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