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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686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종성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종성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8-16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7-18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8 · 정의당 1 · 더불어민주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의 관광활동을 장려ㆍ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고, 장애인의 관광 지원 사업과 장애인 관광 지원 단체에 경비를 보조하고 있는 바, 이는 장애인도 차별없이 관광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그러나 실제 유원시설업을 보면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의 종류는 매우 제한적이고, 이를 이용하는 경우 비장애인의 동반 탑승을 요구하는 등 장애인의 유원시설 이용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미국이나 일본의 디즈니랜드의 경우 휠체어를 탄 채로 이용가능한 놀이기구가 설치되어 있고, 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놀이기구 안내책자를 마련하는 등 장애인의 유원시설에 대한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 이에 유원시설업을 경영하는 자는 장애인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특성에 적합하게 설계ㆍ제작된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의 설치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편의 시설을 갖추도록 하여 장애인의 유원시설 이용을 용이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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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