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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6017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성민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박성민국민의힘
선거구
울산 중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6-16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관광객에게 자택의 남는 방을 제공함으로서 돈을 받는 숙박 형태가 인기를 얻으면서 이러한 플랫폼의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그러나 현행법에는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해 불법적으로 영업을 하는 경우들이 다수 발생하고 있어 새로운 숙박업에 대한 준수사항을 규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음. 또한 내국인 관광객의 증가로 다양한 형태의 숙박시설에 대한 수요가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이에 자택을 이용한 숙박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준수사항들을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제3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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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