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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4660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승원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김승원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수원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2-04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2-27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0 · 열린민주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 관광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관광사업자 단체로서 지역별 관광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광역자치단체별로 시ㆍ도지사의 설립허가를 받아 지역별 관광협회가 운영되고 있음. 지방분권의 강화 추세 속에 관광 정책 역시 과거 중앙집권형 정책에서 지역주도형 관광 정책으로 전환되면서, 지역 관광사업 진흥 업무를 수행하는 법정단체로서 지역별 관광협회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나, 지역별 관광협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경비의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실질적인 활동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시ㆍ도지사가 지역별 관광협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재정적 지원의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45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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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