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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858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유정주의원등12인
대표발의
유정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3-05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최근 도시에서 자택의 남는 방을 외국인 및 내국인 관광객에게 빌려주어 이용할 수 있게 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는 형태의 ‘공유숙박’이 인기를 얻으면서 온라인으로 공유숙박의 호스트와 이용자를 연결시켜 주는 숙박공유 플랫폼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이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공유숙박업자들이 불법영업을 하거나 우회 등록하여 영업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에 관광객 이용시설업에 공유숙박업을 신설하고 연간 영업일수, 안전기준 등 공유숙박업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유숙박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관광 및 숙박업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1. 공유숙박업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지역 및 준농어촌지역은 제외한다)에서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이용하여 관광객에게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업으로 정의함(안 제3조제1항제3호라목 신설). 2. 공유숙박업자는 내국인에 대해서는 연간 180일 이내 영업일수를 준수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 이용시설업을 겸영하지 아니하고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안전ㆍ위생기준을 지키도록 함(안 제20조의3 신설).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숙박을 중개하는 자에 대해 이 법 준수를 위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의4 신설). 4.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숙박업자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청소년 보호법」, 「의료법」을 위반한 경우 영업을 정지하거나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의5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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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