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0807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임오경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광명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2-15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1-07-23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 여행업협회의 업계 피해 실태 전수조사 결과에 의하면 2020년 10월 말 기준 조사대상 17,664개 업체 중 폐업 신고완료 업체는 202개, 사실상 폐업상태는 3,953개인 것으로 나타났고 지방의 소규모 업체들도 함께 고사 상태에 빠져있음. 2020년 여행업 전체 매출은 1조 9,198억원으로 2019년 11조 7,949억원 대비 83.7%가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며 실직자 역시 4만5천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그러나 현재 관광진흥법에는 관광사업자들에 대한 재난 지원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 이에 정부가 감염병 확산 등 관광사업자의 경영상 중대한 위기 발생 시 관광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76조의1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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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