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900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용선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서울 양천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3-22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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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1년 1월 美바이든 신행정부의 등장은 2019년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이후 교착상태에 빠져있는 북미 관계뿐만 아니라 남북관계에서도 의미 있는 변화를 조성할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음. 우리 정부는 그동안 한미관계와 남북관계의 핵심과제인 북핵 협상 및 한반도 평화체제구축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려는 의지와 능력을 보여왔다고 평가받고 있음. 향후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수립과정에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여 바이든 행정부가 전략적 인내만을 고집했던 ‘오바마3기’가 아니라 페리프로세스 등 북한과 유연한 교섭을 지속했던 ‘클린턴3기’ 행정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음. 남북관계의 선제적 개선은 그런 점에서 바이든 신행정부의 대북정책 수립에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임. 대북제재라는 현실 아래에서도 실현 가능한 정책적 대안을 찾아 실천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며, 남북 보건의료협력, 자연재해예방 등을 위한 공동협의, 남북관광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환경조성 등이 대표적 방법이라 할 수 있을 것임. 이에 현재 남북관광교류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관광진흥개발기금법」상 기금의 용도에 남북 간 관광교류 활성화 사업을 명시함으로써 남북관광교류 실현 계기를 조성하고, 남북관광교류 사업이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5조제3항제4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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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