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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1938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임종성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임종성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광주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1-10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3-12-20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관광진흥의 방향과 시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친선을 증진하고 국가경제와 국민복지를 향상시키며 건전한 관광문화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1975년 제정된 것임. 그러나 현행법은 관광의 경제적 편익 중심의 내용으로 규정되어 관광지 환경보호, 관광종사자의 처우개선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가 충분하게 고려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정부가 관광자원의 환경친화적 개발ㆍ이용과 고용창출, 지역경제 발전 등 현재와 미래의 경제적ㆍ사회적ㆍ환경적 영향을 충분하게 고려하는 지속가능한 관광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는 등 현행법의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1조, 제2조의2, 제3조제2항, 제9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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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