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532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홍기원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평택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1-13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관광진흥의 방향과 시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국민관광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정부는 관광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관광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 남북관광 활성화와 관련된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장기적인 남북관광의 청사진을 그리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관광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남북관광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정부는 남북교류 증진과 관광사업 육성을 위하여 남북관광을 활성화시키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함과 동시에 북한의 관광산업 관련 현황 및 정책 등에 대하여 조사ㆍ연구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3조제2항제8호 및 제13조의2 신설).
홍기원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