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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0312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임오경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임오경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광명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8-20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0-12-02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관광진흥의 기반을 조성하고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부가 관광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수칙이 시행됨에 따라 관광산업 전반이 침체됨. 코로나19의 대유행과 장기화로 관광진흥의 기반약화가 우려되면서, 감염병 유행 전반에 대한 장기적이고도 지속적인 관광시설 관리 및 예방대책 수립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관광시설의 감염병에 대한 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을 관광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에 포함시켜 유행성 감염병에 대비한 관광시설의 방역 및 안전대책 마련에 앞장서고 건전한 국민관광의 발전 도모에 앞장서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제8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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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