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424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진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서울 강남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2-31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학생들이 디지털 미디어를 통한 다양하고 광범위한 정보에 무분별하게 노출됨에 따라 “가짜 뉴스” 등을 구별할 수 있는 “디지털 미디어 문해능력”이 중요해지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디지털 미디어 문해능력”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바, 이에 대한 교육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학생이 디지털 미디어를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분석하며 이를 비판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정보교육환경이 조성되어야 함을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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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