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0162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홍근의원 등 13인
- 선거구
- 서울 중랑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7-08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0-11-1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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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과 과학기술인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함)의 정관은 정부출연연구기관,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소기업 등의 법인이나 단체를 열거하면서 그 소속 임직원 등이 공제회의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제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여러 자격자 중 “과학기술 분야 비영리법인의 임직원”과 “과학기술 분야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경우에는, 과학기술 분야와 어느 정도의 관련성을 가져야 “과학기술 분야 비영리법인”과 “과학기술 분야 행정기관”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할 명확한 판정기준이 없는 상황임.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공제회는 특정한 법인이나 기관이 과학기술 분야에 해당되는 단체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법률전문가 또는 자체 운영 중인 회원자격심의위원회의 자문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정관에 근거하는 회원자격심의기구를 법률상의 위원회로 격상하여 회원자격 판정기준 정립, 회원자격 보유여부 판정 등 회원자격 심사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회원자격 심사업무의 법적 정당성 확보 및 투명성 제고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4항 및 제6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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