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958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용선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서울 양천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1-19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임무에 과학기술의 ‘활용체계’ 구축을 명시하고, 연구기관은 기술이전 전담조직을 설치하며, 전문인력이 장기근속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기술이전 전문 역량을 확대해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하고자 함(안 제1조 및 제32조의2).
이용선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