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191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조명희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조명희미래통합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14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0-12-02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미래통합당 8 · 국민의당 1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함)의 자문기구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연구기관”이라 함) 간의 기능 조정업무 및 연구기관의 평가업무 등에 대한 자문을 위한 기획평가위원회와 연구회 주요 정책 자문을 위한 경영협의회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기술전문가로서 연구기관의 직원인 연구자들이 연구 및 기술 등에 대하여 함께 논의하고 연구기관 간의 종합적 연구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됨. 이에 연구자 중심의 연구개발전략위원회를 신설하고, 연구 기획 및 협동연구 추진을 위한 자문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연구자 중심으로 자율과 책임의 연구환경 기반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25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조명희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