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1531 · 제21대 국회

제안자
노용호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노용호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4-20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국민의힘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예산을 배분ㆍ조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해양과학기술원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하는 예산으로 열거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경우에는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 내용의 복잡성이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현장 중심의 예산 배분ㆍ조정의 필요성이 크다는 점에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배분ㆍ조정 체계를 별도로 법률에서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예산의 배분ㆍ조정 내역을 마련할 때에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제5항제3호의2 후단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노용호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47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노용호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