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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1457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조명희의원등11인
대표발의
조명희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1-26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2-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0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수립,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과학기술발전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와 방향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경제·문화 전반에 걸친 주요 정책이슈에 대한 의사결정과정에 해당 분야의 과학기술 전문가의 검토를 반영할 수 있는 조직적 여건이 부족한 실정임. 이에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과학기술전문 자문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에 구성된 과학기술전문 자문기구에 대한 국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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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