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1457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조명희의원등11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1-26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2-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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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수립,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과학기술발전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와 방향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경제·문화 전반에 걸친 주요 정책이슈에 대한 의사결정과정에 해당 분야의 과학기술 전문가의 검토를 반영할 수 있는 조직적 여건이 부족한 실정임. 이에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과학기술전문 자문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에 구성된 과학기술전문 자문기구에 대한 국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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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