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990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신정훈의원 등 16인
- 선거구
- 전남 나주시화순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2-08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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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자유무역협정으로 관세가 낮아지면서 수입과일이 증가하고 1인 가구 증가로 인해 과일 수요가 감소하는 등 국내 과수시장이 위축되고 있음. 코로나19 여파 속에서도 지난해 78만 2,787톤의 수입과일이 국내로 들어왔으며, 그 금액은 1조 7,000억원대 규모(14억 8,421만 달러)로 국내 과일 생산액 4조 9,630억원의 약 30%에 해당하는 역대 최고 수입액을 기록하였음. 이로 인하여 과일 자급률이 낮아지고 있어 국내 과수농업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정부 차원의 제대로 된 대응이나 지원은 부족한 실정으로, 과수농가의 피해가 더 확산되기 전에 과수농가를 보호ㆍ육성하고 과수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폭넓게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급변하는 세계 과수산업 질서와 과일의 수요동향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과수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과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과수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국민건강 증진과 국가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과수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과수농가의 경영안정이 국가, 과수농가 등의 공동협조사항이라는 점에서 이들의 기본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과수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과수산업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과수산업 육성과 과일의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과일의 생산ㆍ유통ㆍ소비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과수산업종사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한 단체가 과일의 판로확대,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조금을 조성ㆍ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과수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과일 생산기반 및 유통기반의 정비와 고도화, 국내 육성 우수품종의 이용 촉진, 과일가공식품의 연구ㆍ개발 지원, 교육훈련, 국제협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8조부터 제13조까지). 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과일의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하여 품목별 주요 생산지의 지정, 과일관측, 과일의 생산량 조절, 가격안정을 위한 수매 등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 마.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은 생산량 조절에 참여한 농가에 대한 경영안정대책 마련,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피해농가 지원, 시장개방의 이행에 따른 피해농가 지원, 조세의 감면 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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