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사등 예방에 관한 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612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임종성의원 등 13인
- 선거구
- 경기 광주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2-04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최근 택배노동자 사망사건 등 과로사로 추정되는 사망사건들이 잇따라 발생해 살인적인 근로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여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나 정작 이를 규율할 법적 기반은 없는 상황임.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과로사로 추정돼 ‘업무상 뇌ㆍ심혈관계 질병 산업재해’를 신청한 인원은 17년 576명, 18년 612명, 19년 747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 실제 업무상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산재보험 대상자로 인정받은 근로자는 지난 5년 간 1,113명에 달함. 이에 근로자가 과중한 업무 부담으로 인하여 사망 및 자살, 질병 또는 장애에 이르게 된 경우, 이에 대한 원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그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여 근로자와 그 가족을 보호하고, 일과 생활이 양립하는 사회를 조성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업무의 과중한 부담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근로자의 사망,자살, 질병 또는 장애 등을 방지하여 근로자와 그 가족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는 과로사등 방지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고, 사업주는 국가가 수립ㆍ시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함(안 제3조). 다. 고용노동부장관은 3년마다 과로사등 방지대책을 수립하고, 매년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그 추진성과를 평가하여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안 제4조). 라. 고용노동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과로사등방지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마.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의 장, 사업주 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 제시 등을 요구할 수 있음(안 제6조). 바. 고용노동부장관은 과로사 등 방지를 위한 조사ㆍ연구 사업 및 교육ㆍ홍보ㆍ상담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등의 사업을 할 수 있음(안 제7조 및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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