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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7223 · 제22대 국회

제안자
이해민의원 등 14인
대표발의
이해민조국혁신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1-03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5-08-04

발의 참여 의원

14인 · 조국혁신당 7 · 더불어민주당 7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서 로컬라이저를 지지하는 콘크리트 구조물이 항공기 충돌 시 충격을 증폭시켜 대형사고로 이어졌다는 국내외 전문가의 지적과 국토교통부의 항공장애물 관리에 대한 비판이 제기됨. 현행 항공장애물 관리 세부지침에 따르면 공항 장비 및 설치물은 항공기 충돌 시 부서지기 쉽도록 설치되어야 하지만, 국토부는 활주로 종단구역 밖에 있는 공항 장비 및 설치물에 대해서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등 항공장애물 관리에 심각한 사각지대가 발생함. 이에 장애물 충돌 시 항공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취약성’을 정의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장애물이 될 수 있는 공항 장비 및 설치물이 「국제민간항공조약」 및 그 부속서(附屬書)에서 채택된 취약성 요구조건을 충족하도록 법률로 상향 입법하여 보다 엄격히 적용ㆍ관리하도록 함. 또한, 로컬라이저 등 항행안전시설 및 이를 지지하는 구조물의 경우 설치 위치와 관계없이 취약성 요구조건을 준수하도록 규정하여 항공장애물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유사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2조제21호 및 제34조의3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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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