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189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조오섭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조오섭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광주 북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5-10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항의 운영경비 조달을 위하여 공항시설 사용료에 관한 규정을 두어 공항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자가 공항시설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공항시설을 운영하는 공항공사가 공항시설을 이용하는 항공사에게 부과한 사용료가 체납된 경우 공항공사가 법적 근거 없이 연이율이 8%, 최고한도가 원금의 40%로 설정된 연체금을 징수하고 있으며, 이는 2022년 1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공공부과금 연체금의 연이율 상한(6% 이내)과 최고한도(원금 대비 30% 이내)를 상회하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항공사가 징수하는 사용료가 체납되는 경우 연체금을 징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연체금 부과 체계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사용료 납부 의무자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조오섭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