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189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조오섭의원 등 13인
- 선거구
- 광주 북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5-10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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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항의 운영경비 조달을 위하여 공항시설 사용료에 관한 규정을 두어 공항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자가 공항시설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공항시설을 운영하는 공항공사가 공항시설을 이용하는 항공사에게 부과한 사용료가 체납된 경우 공항공사가 법적 근거 없이 연이율이 8%, 최고한도가 원금의 40%로 설정된 연체금을 징수하고 있으며, 이는 2022년 1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공공부과금 연체금의 연이율 상한(6% 이내)과 최고한도(원금 대비 30% 이내)를 상회하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항공사가 징수하는 사용료가 체납되는 경우 연체금을 징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연체금 부과 체계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사용료 납부 의무자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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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