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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3547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회재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회재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 여수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1-26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항개발 기본계획이나 실시계획의 고시에 따른 장애물 제한표면 높이 이상의 건축물·구조물·식물 및 그 밖의 장애물을 설치· 재배하거나 방치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사업시행자등은 항행안전을 위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관리기준에 따라 이들 장애물을 관리하고 있음. 그런데 이 관리기준에 따르면 항공기의 안전운항 외에 미관상 요인 등은 그 고려대상이 아닌 관계로 일부 공항 주변 지역에서는 사업시행자등이 관리하고 있는 임야의 중간이 움푹 파인 채 흉물스럽게 방치되는 등 관리상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현행법상의 장애물 등의 관리기준에 “미관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현행 장애물 등의 관리상 미흡한 사항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8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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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