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2293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배준영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6-28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4-02-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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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항소음피해를 입고 있는 소음대책지역 주민의 복지증진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규정을 두어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교육감이 공동이용시설(도서관, 체육공원 등) 설치, 교육문화사업 등의 지원사업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주민의 직접적인 복지증진과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동이용시설 등 공유재산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임차하여 운영하는 지역 주민단체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 별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공유재산의 장기임대와 임대료 감면에 제약이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소음대책지역 또는 소음대책 인근지역의 주민지원사업으로 설치된 시설에 대하여 20년의 범위에서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하여 소음대책지역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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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