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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161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용선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이용선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양천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4-25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2 · 무소속 1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2021년 서울시교육청이 실시한 ‘서울지역 학교 항공기 소음피해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 학교 중 46%가 복도내측 창문의 방음시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 여전히 교육 환경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음. 특히 항공기 소음은 2∼3분 간격으로 발생하고 짧은 시간에 큰 소음이 발생하여 수업을 방해하므로 학교 교실의 소음기준을 현행 가중등가소음도와 함께 최고소음도와 같은 별도의 소음관리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또한 일본, 독일, 프랑스와 마찬가지로 ‘소음피해 인근지역(가중등가소음도[LdendB(A)] 57이상 61미만)’에 소재한 학교의 교육시설에 대해서도 소음대책사업을 확대 시행하도록 하고, 창문을 닫은 상태에서 수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교실의 환기시설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공항소음피해 지역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안 제8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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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