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161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용선의원 등 13인
- 선거구
- 서울 양천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4-25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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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2021년 서울시교육청이 실시한 ‘서울지역 학교 항공기 소음피해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 학교 중 46%가 복도내측 창문의 방음시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 여전히 교육 환경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음. 특히 항공기 소음은 2∼3분 간격으로 발생하고 짧은 시간에 큰 소음이 발생하여 수업을 방해하므로 학교 교실의 소음기준을 현행 가중등가소음도와 함께 최고소음도와 같은 별도의 소음관리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또한 일본, 독일, 프랑스와 마찬가지로 ‘소음피해 인근지역(가중등가소음도[LdendB(A)] 57이상 61미만)’에 소재한 학교의 교육시설에 대해서도 소음대책사업을 확대 시행하도록 하고, 창문을 닫은 상태에서 수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교실의 환기시설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공항소음피해 지역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안 제8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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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