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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823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용선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용선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양천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1-14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7 · 무소속 3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공항 소음피해 지역은 소음과 고도제한이라는 근본적 문제로 인해 재산권을 제약받고 있고, 소음피해지역권 개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사업성이 없어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고 낙후되고 있어 주민들의 삶의 질이 더욱 나빠지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ㆍ행정적 지원, 조세 및 부담금 감면을 통해 소음피해지역권 개발사업을 촉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소음피해지역권 개발구역에 대하여 사회간접자본 정비, 교육ㆍ문화ㆍ관광시설 확충, 주택건설 및 개량, 산업단지 지정특례에 관한 사항 등의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의2 신설). 나. 주민지원사업 및 소음피해지역권 개발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교통유발부담금, 생태계보전협력금, 환경개선부담금, 기반시설설치비용,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등의 무담금을 감면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 다. 주민지원사업 및 소음피해지역권 개발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ㆍ소득세ㆍ관세ㆍ취득세ㆍ등록면허세 및 재산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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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