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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5937 · 제21대 국회

제안자
하영제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하영제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6-14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3-30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항소음대책사업과 주민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공항소음피해가 있는 지역을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 소음대책지역 내에서 시설물의 설치 및 용도 제한을 받게 됨. 그러나 현행법은 별도로 소음대책지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 등에게 소음대책지역의 지정 사실 등을 개별 통지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해당 주민 등이 소음대책지역이 지정된 경우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소음대책지역이 지정되는 경우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등에게 우편 발송, 문자메시지 전송 등의 방법으로 이를 통지하도록 하여 해당 지역 주민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5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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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