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593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하영제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6-14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3-30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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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항소음대책사업과 주민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공항소음피해가 있는 지역을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 소음대책지역 내에서 시설물의 설치 및 용도 제한을 받게 됨. 그러나 현행법은 별도로 소음대책지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 등에게 소음대책지역의 지정 사실 등을 개별 통지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해당 주민 등이 소음대책지역이 지정된 경우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소음대책지역이 지정되는 경우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등에게 우편 발송, 문자메시지 전송 등의 방법으로 이를 통지하도록 하여 해당 지역 주민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5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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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