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560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용선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서울 양천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1-20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은 오랜 시간 항공기 소음과 분진, 고도제한 등으로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겪어왔음. 특히 85웨클 이상(3종가) 소음지역은 관련 판례 대다수가 ‘수인한도 기준’을 넘는, 즉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정의하고 있음. 따라서 법에서도 거주가 힘든 지역으로 판결한 85웨클 이상 소음지역에는 이주를 전제로 한 이주대책 마련이 필요하지만 현행 법령은 이를 규정하지 않고 있음. 이에 이를 포함하려는 것임. 또한 해당 주민들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문제는 소음과 고도제한 등의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이 어렵고 향후에도 계속 재산권 제약을 받을 것으로 여겨지는 상황임.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은 소음피해지역권 개발사업을 규정하고 있으나 소음과 고도제한이라는 제약 조건 때문에 개발에 나서려는 주체가 없어 발전이 더딘 상황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소음피해지역권 개발구역 지정권자에 시장?군수?구청장을 추가하고 해당 개발사업에 대하여 자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소음피해지역권 개발사업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7조 및 제20조 등).
이용선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