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208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용민의원 등 15인
- 선거구
- 경기 남양주시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5-17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고위공직자 또한 일반공직자와 똑같이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에 적용을 받게 되어 있음. 그러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는 고위공직자가 맡고 있는 법률 및 법령 업무에 대한 규정들이 없어 사실상 법률 및 법령의 업무에 있어서는 이해충돌의 요소를 따지기가 다소 모호함. 이에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고위공직자의 법률 및 법령 관련 업무’ 조항을 신설하고 공직자로서 지켜야 할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5조제1항 및 제3항).
김용민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