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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784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주환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이주환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연제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0-18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공직자가 자신의 소속 기관에서 퇴직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직무관련자와 사적 접촉을 하는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퇴직공직자가 로펌 등에 재취업한 후 로비활동을 통해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일이 잦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사적 접촉의 신고 대상을 퇴직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자로 정한 것은 「공직자윤리법」상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기간을 퇴직 후 3년으로 정하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 다소 약한 규제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직자가 사적 접촉을 신고해야 하는 대상을 ‘소속 기관에서 퇴직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로 강화하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발생을 방지하고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5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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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