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784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주환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부산 연제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0-18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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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공직자가 자신의 소속 기관에서 퇴직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직무관련자와 사적 접촉을 하는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퇴직공직자가 로펌 등에 재취업한 후 로비활동을 통해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일이 잦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사적 접촉의 신고 대상을 퇴직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자로 정한 것은 「공직자윤리법」상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기간을 퇴직 후 3년으로 정하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 다소 약한 규제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직자가 사적 접촉을 신고해야 하는 대상을 ‘소속 기관에서 퇴직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로 강화하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발생을 방지하고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5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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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