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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5641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병욱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병욱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성남시분당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5-17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상급자인 소속기관장의 이해충돌 사항에 대해서 공정하게 처리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서 제도보완이 필요함. 이에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 공공기관장의 이해충돌에 관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ㆍ신청ㆍ제출을 하도록 하여 해당 기관에서 처리하기 곤란한 기관장의 이해충돌 상황을 방지하고자 함. 또한 이에 불응할 경우 국민권익위원회는 해당 소속기관장에게 시정을 요구하거나 법령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에 한하여 조사 기관에 이첩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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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