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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4901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종민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종민전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3-18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정의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LH 직원의 땅 투기 등이 보도되며 개발정보를 취급하는 공직자가 개발정보를 활용한 사적이익추구행위가 부동산 개발사업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유발하고 있음. 따라서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국토부, LH 직원을 상대로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를 한 바 있으나 일회성에 그치고 있음. 이에 개발정보를 취급하는 공직자가 공무상 취득한 정보를 활용하여 부동산 거래를 하는지 전수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여 공직자의 사익편취를 방지하고자 함(안 제6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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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