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107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전재수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부산 북구강서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6-24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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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은 국민들에게 분노를 넘어 박탈감을 안겨주었음.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국회의원 등의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이는 한시적 조사에 불과한 측면이 있음. 이에 국민권익위원회가 매년 정기적으로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부동산 전수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부정행위가 있는지 조사하고, 위법 소지가 의심되는 사안에 대해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 의뢰하도록 함으로써 공직사회에 대한 투명성 및 국민 신뢰를 확보하고자 함(제17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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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