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2201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노용호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5-1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5-25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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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산등록의무가 있는 공직자로 하여금 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과 함께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원 이상의 주식ㆍ국채ㆍ공채ㆍ회사채 등 증권을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가상자산의 경우 보유자 및 거래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공직자의 등록대상재산 목록에 제외되어 있어 가상자산을 활용한 부당한 재산 증식 및 은닉의 도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이에 주식ㆍ국채ㆍ공채ㆍ회사채 등과 같이 1천만원 이상의 가상자산도 등록대상재산에 포함시키고, 가상자산 거래 내역의 신고를 주식거래내역의 신고에 준하여 하도록 하여 재산등록 제도의 실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제3호다목 및 제6조의2).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용진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90호), 이주환의원이 대표발의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702호), 이용우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상자산업법안」(의안번호 제9935호), 김병욱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0190호), 양경숙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상자산 거래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0312호), 강민국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447호), 권은희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상자산 거래 및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1459호), 민형배의원이 대표발의한 「디지털자산산업 육성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제11771호), 배진교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860호), 이영의원이 대표발의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119호), 윤창현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상자산산업기본법안」(의안번호 제13016호), 정희용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071호), 김은혜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상자산산업 발전 및 이용자보호에 대한 기본법안」(의안번호 제13168호), 민병덕의원이 대표발의한 「디지털자산거래법안」(의안번호 제16464호), 윤창현의원이 대표발의한 「디지털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안심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7994호), 윤창현의원이 대표발의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001호), 백혜련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규제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8204호), 김한규의원이 대표발의한 「암호자산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0672호), 김종민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규제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160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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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8